직장생활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신입 2개월 총무팀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에 입사한 지 2개월 된 신입사원입니다. 현재 총무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 내 경조사(직원 자녀 결혼식, 장례식 등)가 있을 경우 총무팀 직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참석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갑자기 이사님 지시로 정해진 것 같은데, 결혼식은 대부분 주말에 열리다 보니 개인 시간을 사용해서 참석하고 회사 축의금을 전달하고 오라고 합니다. 별도의 교통비나 수당, 대체휴무 등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직원의 경조사라면 이해가 되지만, 얼굴도 모르는 직원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주말 개인 시간을 사용해서 참석해야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석하더라도 상대방은 제가 같은 회사 직원인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말 경조사 참석이 어렵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한 번 참석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순번대로 가야 할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개인 시간에는 참석하기 어렵다고 말할 생각입니더
2026.09.08
답변 4
- 다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코상무 ∙ 채택률 55%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회사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하기 위해 총무팀 직원에게 순번제로 참석을 요구한다면 개인적인 경조사 참석이라기보다 회사 업무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반복적으로 참석해야 하는데 교통비나 대체휴무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입사 2개월차인 만큼 처음부터 강하게 거부하기보다는 팀장이나 담당자에게 주말 참석이 필수 업무인지, 참석 시 근태나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개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축의금 전달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가기 싫다는 식보다 주말 업무에 대한 회사의 공식 운영 기준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시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77%멘티님. 안녕하세요. 주말 개인 시간에 별도의 수당이나 휴무 제공 없이 임직원 경조사에 동원되는 상황은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사의 지시로 주말에 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 연장으로 보아 주말 수당이나 대체휴무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 2개월 차인 신입사원 신분으로 부서 전체 방침에 대해 단칼에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조직 적응 과정에서 다소 불이익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거절보다는 선약이나 주말 일정 등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팀 내 동료들과 분위기를 살피며 주말 경조사 지원 시 최소한의 교통비 지원이나 휴무 차감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상의해 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멘멘토 호날도KT코상무 ∙ 채택률 59%
● 채택 부탁드립니다 ● 주말 경조사 참석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 2개월 차인 만큼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기보다는, 회사의 운영 취지를 이해하면서 개인 일정과 업무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총무팀이 회사 경조사를 지원하는 것은 업무의 일부일 수 있지만, 직원 개인의 경조사에 주말마다 순번제로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 지시로 참석하고 축의금 전달 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무시간 인정이나 대체휴무, 교통비 처리 기준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실제 지휘감독 여부와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팀장님께 회사 경조사 지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주말에는 개인 일정이 있어 정기적인 참석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평일 업무시간 내 축의금 전달이나 경조사 관련 행정업무 등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제안해보세요. 동시에 주말 참석 시 근무 처리 기준이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취뽀도우미입니다대구교통공사코이사 ∙ 채택률 94%총무 부서의 특성상 회사 전체의 크고 작은 행사를 지원하고 의전하는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말에 일면식도 없는 임직원의 경조사에 개인 시간을 사용하여 참석하고 별도의 보상이나 대체휴무조차 제공되지 않는다면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시가 사내 공식적인 복리후생 제도나 부서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은 사안인지, 아니면 최근에 새롭게 내려온 비공식적인 지시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부서 내에서 정식 업무의 연장선으로 처리되거나 전사적인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규정이라면 신입사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곧바로 거절하기에는 조직 생활에서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 없이 일시적으로 정해진 지시라면, 주말 일정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정중하게 고충을 전달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참석이 어렵다고 거절하기보다는, 부서 팀장님이나 사수가 계신다면 면담을 통해 조심스럽게 입장을 여쭤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개인적인 일정이나 선약이 고정적으로 있어 매번 참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부드럽게 말씀드리면서, 평일에 처리해야 할 다른 업무 지원이나 사내 행사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입사 초기인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합리적인 조율을 시도하면서 조직의 반응을 살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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